'성추행→명예훼손→이면합의' 상황 급변해 서 시장 사면초가

   
▲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 포천시장의 성추행 파문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전망.

루머를 퍼뜨린 박모(52·여)씨에 대한 고소가 돌연 취소된데다 박씨 남편 A씨의 금전거래 및 이면합의 폭로가 이어져 분위기가 급반전 됐기 때문.

향후 경찰 수사에서 서 시장이 사건을 은폐 및 축소할 목적으로 박씨를 고소했고, 이면합의에 따라 박씨가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서 시장과 박씨는 물론 관계자, 공직사회까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

현재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지난 13일 고소 취소에 따라 박씨를 석방 했으나 박씨와 A씨로부터 관련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후문.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면 가장 큰 타격은 서 시장이 입게될 전망.

서 시장은 다양한 혐의가 동시에 적용 가능한 상황이어서 공직활동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여론.

최악의 경우 서 시장에게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허위 고소에 따른 무고죄, 경찰 수사 혼란 야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

이 밖에도 사건 은페를 목적으로 한 선(先) 합의금 지급, 후 합의금 지급을 위한 차용증 형태의 각서작성 등에 따른 여죄도 법적 검토대상이라는 지적.

   
 

박씨도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

박씨는 당초 경찰에서 “빈정이 상해 골탕 먹이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고 증언을 했다가 남편의 폭로 이후 입장을 선회한 만큼 위증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합의금 수수 등에 대한 혐의적용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

합의과정에서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L씨는 물론,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 14일 사의를 표명한 서 시장의 비서실장 K씨 등도 처벌 인물로 거론.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서 시장과 관련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낼 것”이라고 전언.

한편 서 시장의 행정 업무수행이 사실상 차질을 빚고있는 상태에서 이달말 3명의 국장급 인사의 명예퇴직까지 예정돼 시의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비등.

김연태기자/dusxo5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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