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乙 대상 '부당 경영정보 수집' 46여억원 과징금 부과받고 또…

   
▲ VIC마켓 신영통점 전경

롯데마트(롯데쇼핑)가 제품 홍보를 위한 시식행사 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갑(甲)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롯데쇼핑은 지난해에도 업체들에게 갑질을 통한 부당 경영정보를 수집해 46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A 냉동식품업체는 롯데마트의 창고형 할인매장인 화성시 반월동의 ‘VIC마켓’ 신영통점에 지난 수년간 납품해 왔다.

롯데마트는 행사계획을 수립한 이후 A업체에게 롯데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 진행을 지시했다.

A 업체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식행사 진행인력의 급여·보험료·식대, 조리기구·일회용품, 교육·감독인력 인건비 등 전액을 부담했다.

대규모유통업법 11조 1·4항에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만약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분담시 비율은 50%를 초과해서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롯데마트는 VIC마켓 신영통점을 포함 전국 4개 VIC마켓에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A 업체를 포함 149개 납품업체에 16억500만원의 비용을 전액 부담시켰다.

A 업체는 롯데마트가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납품업체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소연했다.

A업체는 대형마트의 시식 행사비용을 납품업체가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공정위가 지난해 롯데쇼핑이 입점 납품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46여억원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업체들을 통해 매출 자료 등 부당한 경영정보 등을 수집했다는 이유로 46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수원시 유통업계 관계자는 “납품업체가 롯데마트측에 정당하게 비용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나 다음 판촉행사에서 제외되는 보복을 두려워한다”며 “납품업체의 비용전가 횡포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철오기자/jc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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