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전경

조세심판에서 패한 용인시가 세금 부과를 취소하지 않고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라고 납세자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부일보 취재결과,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골프장 화산컨트리클럽(화산CC)은 지난달 용인시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낸 재산세부과취소심판청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조세심판원은 용인시가 지난해 9월 화산CC소유의 산림 12만㎡를 골프장 부속토지(조경지)로 판단해 부과한 재산세 2억8천만원은 잘못됐다며 부과취소 판결했다.

조세심판원은 판결문에서 “골프장 조성당시인 1994년 화산CC가 이 땅을 훼손해 골프장 조경지로 만들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산림용지를 골프장 용지로 판단해 부과한 재산세는 잘못됐다”고 밝혔다고 용인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 판결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해분 세금 2억8천만원을 환급해줬지만, 지난 9월 동일한 땅에 부과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부과취소를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난해 부과한 세금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올해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또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화산CC는 이달초 용인시를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동일한 재산세부과취소심판을 조세심판원에 청구했다. 화산CC는 지난해 12월 문제의 토지는 골프장 인허가당시 원형보전지로 결정돼 훼손한 적이 없는데도 용인시가 골프장 조경지로 재산세를 계산해 부과했다면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심판을 낸 바 있다.

용인시는 화산CC가 1994년께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이 땅(임야)를 훼손해 골프장 조경지로 만들었다며 매년 재산세를 부과해왔다.

한 관계기관 관계자는 “용인시가 조세심판에서 지고도 똑같은 내용으로 또 다시 법적 판단을 해보자는 식 등으로 슈퍼갑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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