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문등록 2003년 폐지 9년간 공백...위조 여권 제약없이 입국
▲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 사건 피의자 박춘봉이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경찰은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을 시인한 피의자 박춘봉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이정선기자 |
정부가 외국인 지문 등록제도를 폐지·부활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문 등록에 공백이 발생한 외국인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지문 등록 제도를 지난 2003년 폐지, 2012년 재차 시행했다.
다시 이뤄진 지문 등록제도로 국내에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열 손가락 모든 지문을 등록해야 하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에서 양손 검지 지문과 얼굴 정보를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강화됐다.
그러나 이번 팔달산 토막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박춘봉(55)처럼 제도가 폐지된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이 범행에 앞서 국내에 마지막으로 입국한 2008년에는 입국절차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앞서 국내를 찾았다가 2003년 위조 여권을 사용한 것이 적발돼 추방된 박은 2006년 본인의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거절당했다.
이 때문에 2008년에는 가명으로 위조한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했지만, 지문 등록제도가 폐지된 탓에 아무런 제재 없이 입국이 가능했다.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범법자가 허술한 입국절차 탓에 손쉽게 국내에 들어 올 수 있었던 셈이다.
최근에야 외국인 지문 등록이 강화됐지만, 앞서 제도가 폐지된 사이 입국한 외국인의 신원 정보는 ‘토막살인범’ 박처럼 전무하다.
수원 팔달산 토막시신 사건의 경우 시민의 결정적 제보로 사건 발생 8일 만에 검거할 수 있었지만, 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컸다.
이에 따라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가 폐지된 사이 취업비자(H-2)로 입국한 중국동포는 1년에 한 번 등록증을 갱신하며 지문을 등록해야 하고, 단기 비즈니스 비자(C-3)로 입국한 박의 경우 90일 이내로 떠나야 했다”며 “하지만 박처럼 불법 체류로 남은 외국인의 경우 지문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지호·백창현기자/kjh@joongboo.com
news+ '토막살인' 피해자 유족, 국가구조금 대상 제외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해여성 가족들은 범죄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국가구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 피해자나 그 유족이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내국인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일 경우에는 수혜 대상이 제한된다.
2010년 부산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을 계기로 법률을 개정, 외국인에게도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한 국가에서 구조금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우리도 해당 국가 국민에게 구조금을 주는 ‘상호보증 주의’를 채택했다.
중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박춘봉(56·중국 국적) 사건의 피해여성 김모(48·중국 국적)씨의 언니(51)와 어머니(84)는 우리 정부의 구조금을 받지 못한다.
경찰은 김씨 언니가 지병인 신장 질환에다가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수원지검에 구조금 심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익법인인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 김씨 가족에게 우선 장례비와 생계비 등 300만원을 지급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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