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 여직원과 아버지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고소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락됐던 전직 검찰총장의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논란이 재연되게 됐다.

 16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전직 검찰총장으로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 임원인 A(70)씨가 지난달 자신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골프장 전 여직원 B(23)씨와 B씨의 아버지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A씨가 B씨를 실제 성추행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B씨는 앞서 지난달 11일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며 고소장에 "2013년 6월 22일 밤중에 기숙사 방을 찾아온 A씨가 껴안고 강제로 입맞춤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A씨가 '내 아내보다 예쁘다, 애인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방을 나가면서 5만원을 쥐여줘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한 달간 수사한 경찰은 지난 12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고소기간이 지나 성추행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난해 6월19일 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시행되면서 성추행이나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됐다.

 친고죄는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범죄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즉,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련 없이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러나 개정 이전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만 했다.

 경찰은 A씨의 골프장 예약시스템 기록과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A씨가 기숙사를 방문한 날짜가 B씨의 주장과 달리 5월 말 이전으로 확인됐다며 개정 전 법률을 적용,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그러나 A씨가 B씨 부녀를 맞고소하면서 명예훼손이나 무고를 밝히려면 성추행이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A씨는 고소장에서 "퇴사를 한다고 해 기숙사로 찾아간 것으로, 직원 2명이 함께간 상황에서 성추행이 말이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명예훼손과 무고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A씨가 중간에 고소를 취하하면 성추행 여부는 이번에도 밝히기 어렵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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