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적용되면 5년이하 징역…위력 의한 업무방해 적용도 검토

   
▲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17일 검찰 조사를받으면서 일명 '땅콩 갑질'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과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공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착수 일주일 만인 이날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하는 검찰은 전날 국토부에서 넘겨받은 조사결과와 압수물, 참고인·고발인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각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우선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한 사실이 확인된만큼 승객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항공법 제23조 적용은 확실해 보인다.

 제23조는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는 국토부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사무장이 검찰 조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일등석 탑승객 역시여승무원의 어깨를 밀쳤다고 밝힌 만큼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항공보안법 제46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항공기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실상 사무장과 기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될지 여부도 조 전 부사장의 처벌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램프리턴을 지시하지는 않았고 사무장에게 내리라고만 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당시 기장에게 직접적으로 리턴을 요청한 사람은사무장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조 전 부사장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및 증언이 나온 만큼 검찰은 항공기 램프리턴 과정을 조사하면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항공법이나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 따질 예정이다.

 형법상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실상 국토부가 '기내 소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공을 넘긴 만큼 검찰이 각 혐의를 어느 정도까지 입증하느냐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땅콩 회항' 사태의 경우 전례가 없는 일이고 참고할만한 유사 판례도 사실상 없다"며 "결국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려면 검찰이 어느 수준까지 혐의 입증에 성공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