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술에 취해 어린 자녀 2명에게 뺨을 때린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5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과 4살인 자녀 2명의 뺨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자식들을 가혹하게 때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모친과 외조모 측에서 피고인에게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

 한씨는 술을 마시고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면서 폭력을 휘둘러 지난 5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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