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도 여전한 대기업의 소위 ‘갑질’ 횡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롯데마트(롯데쇼핑)가 제품 홍보를 위한 시식행사 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 떠넘겨왔고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재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롯데쇼핑은 지난해에도 업체들에게 갑질을 통한 부당 경영정보를 수집해 46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다. 실제로 한 냉동식품업체는 화성시 반월동 소재의 롯데마트의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신영통점에 지난 수년간 납품해 왔다. 그리고 롯데마트는 행사계획을 수립한 이후 해당업체에게 롯데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 진행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식행사 진행인력의 급여·보험료·식대, 조리기구·일회용품, 교육·감독인력 인건비 등 전액을 부담하게 했다.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일은 명백한 법 조항에도 이를 금지하는 문건이 있음에도 롯데측은 묵살해 온 일이다. 이른바 대규모 유통업법이다. 그래서 해당 항목에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만약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분담시 비율은 50%를 초과해서 안 된다’고 분명 명시돼 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롯데측의 법을 넘어선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현실이다. 아마도 롯데마트는 문제가 된 VIC마켓 신영통점을 포함 전국의 4개 VIC마켓에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해당업체를 포함해 149개 납품업체에 무려 16억500만원의 비용을 전액 부담시켰고 그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된다.

대개의 갑질은 을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게 된 불리한 상황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되는데서 비롯된다. 이번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해당업체는 롯데마트가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납품업체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소연했는데 바꿔 말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일게다. 일반 소비자들이 이런 속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 리 없다. 그래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낸 일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정으로 여겨진다. 물론 과징금 13억원이 이들 대형업체에게는 고작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지나갈 수 있는 과정일 수 있다.

롯데측의 이런 일은 정말 대기업으로 부끄러운 일임을 분명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법원은 지난 8일 공정위가 지난해 롯데쇼핑이 입점 납품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46여억원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미 롯데측은 지난해에 11월에도 공정위로부터 업체들을 통해 매출 자료 등 부당한 경영정보 등을 수집했다는 이유로 46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지 않은가. 문제는 앞으로의 일이다. 예상하기로도 이번 일에 납품업체가 롯데마트측에 정당하게 비용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판촉행사에서 제외되는 보복이 있음을 두려워 하고 있다. 이런 일부터 원천적으로 막을 특단의 대책도 정부는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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