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난안전본부의 ‘119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을 놓고 KT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수십억원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도, 119 정보통신망 서비스사업자 선정 입찰에는 참가 할수 없기 때문이다.

17일 도재난안전본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 5년간 KT를 국가정보통신망 회선 서비스사업자로 선정해 119전화, 인터넷 등 KT통신망을 사용해 왔다.

문제는 올해말 끝나는 양기관 간 계약이 1년 연장 계약을 할수 없게 되면서 불거졌다.

당초 KT와 도재난안전본부는 올해말까지 통신망 사용 계약이 돼 있었고, 향후 1년 동안은 통신망 정비 기간 및 인수인계 기간으로서 2015년말까지 도재난안전본부가 기존 KT 통신망을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KT가 입찰 부정당 업체로 지정돼 내년 4월 8일까지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도재난안전본부는 내년에 발생하는 수십억원의 통신망 사용 비용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재난안전본부는 KT를 배제하고, SK 또는 LG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5년간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지난 10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올렸다. 사업기간은 5년이며, 임대료는 132억원이다.

이에대해 KT는 SK, LG도 KT와 함께 2010년 국방제재사건(국방부에 로비한 혐의)으로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SK는 1개월, LG는 3개월간 공공기관과 입찰을 제한 받기로 돼 있는데 굳이 서둘러 입찰에 나선 것은 KT의 입찰제한 기간 틈을 이용, 경쟁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통신망 설치공사 기간이 평균 6개월이 걸릴것을 감안할때, 서둘러 사업자를 선정할 이유가 없다”며 “도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모든업체가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조철오기자/jc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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