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안전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동제(大洞制)’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인구 8만명의 ‘슈퍼동’ 탄생이 가시화 되고 있다.

4일 시흥시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난해 말 시흥시와 군포시,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 3개 지자체를 ‘대동제’ 시범지역으로 선정, 올 상반기 대동제를 추진한다.

시범 대상지역은 대야동과 신천동으로 인구수 7만8천명 규모의 ‘슈퍼동’이 탄생할 것으로 보이며, 인력은 서기관(4급) 1명, 사무관(5급) 3명 등 총 32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대동제 시범지역 선정으로 시 전체에 총 17명의 인력이 늘어나며 도시클린, 환경, 안전 분야의 근무 인력이 보강될 전망이다.

시는 대동제 관련 국비 지원금 8억여원으로 종합민원센터 형태의 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장소는 신천동 특정 병원 건물이 유력시 되고 있다.

구청과 동(洞)의 중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민원,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 등 시청을 찾지 않고도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의 현장 방문 활성화와 공공시설물 관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주민 편의와 직결된 행정업무 서비스 질이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의회 보고절차와 시민공청회 등을 마치고, 2월 시의회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늦어도 3월 중순 개청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가 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시민행정 편의를 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명칭 조차도 아직 안행부와 협의 중이고, 설치 장소도 확정된 바 없다”며 “최대한 설치 목적에 맞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