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5급)에 합격한 경기도청 소속 엘리트 공무원이 석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것처럼 속이고 지원받은 중국 유학 경비 1억 원으로 박사 과정을 밟았지만 학위 취득에 실패하고 귀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재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을 추진하는 부서의 실무 책임자인 과장직을 맡고 있는 이 공무원은 현행 법률상 박사 학위는 유학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데도 석사 유학을 신청한 뒤 박사 코스를 밟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은 석사 학위까지만 유학 경비를 지원하고, 유학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비의 절반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직 고위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도세(盜稅) 유학’을 다녀왔고, 귀국 후에도 반 년 넘게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숨겼는데도 경기도는 ‘제도를 몰랐다’는 해당 공무원의 변명을 받아들여 경징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간인이 정부 보조금을 횡령 또는 유용했을 경우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기도가 문제의 공무원을 솜방망이 처벌할 경우 집단적 도덕적해이에 빠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중부일보 취재결과, 현재 경기도청 소속 A과장은 지난해 7월 중국 유학을 마치고 복귀한 뒤 남 지사의 핵심 공약을 담당하는 부서를 이끌고 있다.

지방고시(5급 공채) 출신인 이 과장은 3년 전인 2011년 말 중국 베이징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겠다며 국외교육훈련을 신청해 이듬해 1월 중국 유학길에 올랐다.

경기도 관계자는 “A과장의 경우 베이징대 법학대학원 입학허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유학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비 영어권인 중국의 경우 유학 기간이 2년6개월이고, 학비와 체제비 등으로 연간 최대 4천500만원 정도의 유학 경비가 지원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A과장은 베이징대가 아닌 인민대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밟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A과장이 제출한 귀국보고서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베이징대 석사가 아닌 인민대 박사 과정을 수료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최근 내부 조사를 받았고 조만간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경기도 관련부서는 최근 감사부서에 A과장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고, 조사 결과 A과장은 인민대에 입학해 법학 박사 과정을 밢았고 학위를 취득하지는 못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원한 복수의 도 관계자는 “A과장이 현행 법률을 인지하지 못해서 박사 과정을 선택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시 출신의 변명치고는 궁색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지만 내부 분위기는 경징계 처분하고 유학 비용을 절반만 환수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부일보는 A과장에게 반론을 듣기 위해 이날 수차례 연락하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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