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양 등 인천시가 요구한 선제적 조치에 대해 4자 협의체가 합의했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는 많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가 사용연장될 경우 과거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주장했고, 서울시 역시 내심 원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2099년 사용설에 대해 인천시가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분 이양에 따른 땅값

수도권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씩 보유하고 있는 서울과 환경부는 매립면허권과 토지 소유권 전체를 인천에 양도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공기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다.

규모는 공유수면 1천618만3천184㎡(약490만평),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은 1천540만6천473㎡(약466만평)이다.

환경부는 지분 28.7%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인천시 사이에는 공유재산 이관에 따른 매매가 필요하다.

서울이 매립지 조성당시 460억여원을 냈던 만큼 현재 가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지원금 1천억원에도 서울시의회 승인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만큼 양 도시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매립지 사용 기간 입장 달라

서울시 등은 당초 수도권매립지를 2044년 까지 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자체적으로 지난 2010년 이전부터 2099년 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다.

사실상 영구 사용에 대한 것인데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이면 상관없지만, 사용연장으로 결론날 경우 시간적, 공간적 상한선을 인천시가 어디까지 허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 내부에선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매립 면허권을 공사에 이양하는 것이 인천시에도 유리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44년을 넘어 2099년까지 사실상 영구적으로 매립지를 순환시켜 사용한다는 계획이 내부에 깔려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인천시가 명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직매립 금지, 잿가루만 묻겠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경우 서울시가 직매립 제로를 위한 실질적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완전소각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향후 서울이 폐기물 처리 자립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선언했다.

이것이 실효적으로 진행되는지 인천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요한기자/yoha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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