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강원도 범죄 등 악용 잇따라...인터넷 거래 등 무분별 유통 확산

   
▲ 사진 출처=TV조선 뉴스

최근 발생한 강력사건에 잇따라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악용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경찰과 의료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화성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남성이 20대 아르바이트생 16명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또 강원도에서는 40대 여성이 빌린 돈 1천800만원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포함한 일가족 4명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와 음료수를 먹인 뒤 집에 불을 질러 모두 숨지게 했다.

이들 범행의 공통점은 사전에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희석한 음료를 피해자들에게 몰래 마시게 한 것이다.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는 졸피뎀이 범행에 엄연히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는 전문의약품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기 위해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앞서 범행에 악용된 수면제는 모두 피의자들이 불면증과 우울증을 이유로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았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수면클리닉 등 전문의료기관 뿐 아니라 내과 등 비정신과에서도 처방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해도 치료용으로 쓰이는 약의 처방까지는 막을 수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범행에 수면제가 쓰인 것이 확인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판결에서는 수면제를 통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외 가중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없는 상태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로도 전문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실태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면제를 이용한 범행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경찰 입장에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치료용 약의 공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으로, 결국 이를 악용한 범행의 처벌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신과 한 전문의는 “범행에 악용될 경우 정량을 넘어 무분별하게 오남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처벌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의사계에서는 처방되는 약 개수를 제한하는 등 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결국 이용자의 문제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지호기자/k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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