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로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50대가 검거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8일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54)씨를 구속했다.

A씨는 18일 오후 9시께 군포시 영동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를 세워놓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9일 오후 1시 30분께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기흥동탄IC 인근에서 환각상태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9일 오후 1시께 환각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112로 전화를 걸어 “내가 칼을 소지하고 있다. 죽고싶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신고했다.

경찰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긴급신고 사건(코드1)으로 분류해 지령을 내렸고, 고속도로순찰대가 A씨 차를 추격했다.

기흥동탄IC 인근에서 10㎞가량 진행된 추격전 끝에 순찰차 6대가 A씨의 크라이슬러 차량을 에워싸면서 A씨는 갓길에 멈춰섰지만 순찰차를 고의로 충돌하면서 도주를 시도,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리 등에 경상을 입기도 했다.

A씨의 차 안에서는 흉기 1점과 필로폰 약 3g이 든 주사기 3개, 빈주사기 35개, 필로폰 약 2g이 든 비닐봉지 등이 발견됐다.

고속도로순찰대로부터 A씨 신병을 인수받은 용인동부서는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오자 A씨를 구속했다.

용인동부서는 A씨가 10여차례 마약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감안,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천진철기자/cjc769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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