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을 높이자/대기업의 민낯] 불법 광고물 비율 57%...관리 불가능

대기업들의 불법 광고물이 도심 곳곳에 난립(중부일보 1월 28일자 1면 보도)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무관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곳은 수원시와 오산시, 이천시 3곳에 불과했다.

불법 현황을 이날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파악하지 않은 지자체도 수두룩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道)가 파악하고 있는 31개 시군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115만여개에 달한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09년 행정자치부(전 행정안전부) 주도로 시행된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다.

전수조사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는 매년 신규 허가·신고된 광고물과 철거된 건수 등을 반영했다.

합법적으로 설치된 광고물에 대한 현황만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시군이 관내 설치된 불법 광고물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불법광고물 현황을 파악한 곳은 수원시와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 오산시, 파주시 등 6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이들 지자체가 파악한 불법광고물은 평균 57%로, 합법보다 불법 광고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관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른 셈이다.

나머지 25개 지자체의 불법광고물은 현재 거론된 지자체들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부족과 인력부족 등에 따른 부실관리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수원시의 경우 1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6개월여간의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이천시와 오산시 역시 2천5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6개월여간 전수조사를 진행했지만 불법을 모두 찾아내기는 어려웠다.

이 때문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부 역시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선 시군에서는 신규 접수되는 광고물 허가·신고 업무에도 정신이 없을 지경”이라며 “불법 광고물의 비율이 10~20% 비율만 되더라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시군이나 손조차 댈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매년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결정된 것은 없다”라며 “현재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지호기자/k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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