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어린이집 ‘라이브 앱 CCTV’ 설치 예산 지원 계획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있다.

경기지역 어린이집 단체가 CCTV는 설치할 수 있지만, 라이브앱 CCTV는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라이브앱 CCTV는 학부모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어린이집이 아이를 보육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28일 “어제(27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어린이집 CCTV 설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는데, 전날 갑자기 협약을 맺지 않겠다는 연락이 와서 행사를 보류했다”면서 “CCTV 설치(라이브앱 포함)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희망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경기도가 라이브 앱 기능을 CCTV에 추가하는 내용이 협약서에 담은 것 자체를 문제삼았다.

연합회 관계자는 “CCTV 설치는 학부모와 원장 등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설치는 가능하지만 ‘라이스 앱’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것은 영상물 보호법에 저촉되고, 교사 인권 침해 문제도 생기게 된다”면서 “개인 영상 발송은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다음달 4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은 뒤 3월중에 CCTV와 라이브 앱 CCTV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최대 130만원의 라이브 앱 CCTV(6대 기준) 설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한규기자/livekim@joongboo.com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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