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t 짜리 방음벽 하천 점령...나무판 지지대에 5m 높이로 적치

   
▲ 지난 19일 강변에 불법적치된 건설자재에 인부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장이 개선되지 않은채 불법적치물이 쌓여있다. 주재한기자

수원 황구지천 관리가 엉망이다.

건설자재들이 불법 적차돼 미관을 헤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최근 황구지천에서는 건설자재에 인부가 깔려 숨지는 사고를 비롯해 크고작인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오전 10시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259―12번지 황구지천 인근.

천변을 따라 5m높이로 각종 건설 자재가 불법 적치돼 있었다.

적치물은 터널방음벽, 철골프레임, 고무판 등으로 마치 공사장을 방불케 했다.

터널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을 막기위해 설치되는 방음벽 30여개는 벽돌처럼 층층이 쌓여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다..

2t이 넘는 방음벽이 빗면을 따라 4개씩 포개져 있었지만 이를 지지하는 지지대는 길이 50cm남짓한 철골 프레임과 나무판 몇개가 전부였다.

지반도 굵은 모래형태를 띄고 있어서 작은 충격에도 쉽사리 붕괴될 것처럼 위태해 보였다.

해당구역은 지난 19일 인부 송모(61)씨가 방음벽 3개에 깔려 숨진 곳이기도 하다.

지지대 일부가 부러지고 빠져나가면서 해당구역에서 작업중이던 송씨가 방음벽에 깔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사고당시 18개에 불과했던 방음벽은 이날현재 29개로 늘어났다.

불법이 개선되기는 커녕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였다.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열흘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취재결과, 해당 장소는 인근에 위치한 Y업체가 지난 2004년과 2006년점용허가를 얻은 뒤 불법 공사자재를 쌓아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조모(30)씨는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이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 불안하다”면서 “사람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 안전조치를 미비한 것 같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Y업체 관계자에게 1월말까지 경위서를 제출과 적치물 철거를 명령했다”며 “보행자가 많지 않은 곳이지만 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안전문제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주재한기자/joo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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