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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대한불교종조계종 해인사(경남 합천)가 남양주시에 있는 해인사 소유의 종교시설 부지에 추징 부과된 7억원대을 세금을 놓고 분쟁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경기도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해줬던 취득세 7억1천만원을 추징 부과하자, 해인사는 종교시설(봉안시설 등)로 사용하고 있다며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해 7월 해인사가 2009년 2월 무상 증여받은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일원 사찰과 임야 등 종교부지 4만5천904㎡중 4만2천71㎡에 종교시설을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3년전 감면해줬던 취득세를 추징 부과했다. 종교부지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다. 경기도세인 취득세 부과 징수 업무는 일선 시·군이 담당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해인사는 증여받은 땅중 일부만 종교시설로 활용했을뿐 거의 대부분은 임야 상태 그대로 방치했다”면서 “3년 이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을 취소하고 추징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인사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된 교회도 취득세를 추징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인사 측은 이에 맞서 지난해 11월 세금 추징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해인사 측은 이의신청서에서 “해당 토지에 봉안시설(무량수전) 등 일부 종교시설을 신축했다”면서 “종교시설의 부속토지로 활용하고 있어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인사 측을 법적 대리를 맡은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중요 사찰을 일반 건물처럼 1년만에 신축할 수는 없다”면서 “봉안시설을 신축하기위해 주민 합의에 시간이 걸렸고, 무량수전과 진입로 배수시설 옹벽 등 공사에 착공했으며 사실상 본공사를 위한 정지작업을 끝마친 상태로 목적대로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해인사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해안사 측은 조세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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