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공동기획/지역갈등, 나라 멍든다

   
 

‘한 지붕 두 가족’이나 다름없는 안성시와 평택시가 36년째 상수원보호구역을 놓고 소리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평택시가 1979년 지정한 유천·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성·용인시는 평택시민들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36년간 상수원보호구역의 제재를 받아왔으니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양보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평택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 제한은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 10㎞이내 지역에서도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

안성시는 지난 1979년 7월2일 평택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안성시 공도읍 중복리·건천리와 미양면 신계리 일원이 평택시 경계인 유천동 일원에 위치한 유천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개발 제한, 세수 감소, 재산가치 하락 등 시 발전 저해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 이래 서남부지역 89.07㎢(여의도 면적 10.5배)가 상수원 규제에 묶여 두자 및 경제활동이 위축돼 왔다.

실제 미양면 일대에 터를 잡고 반도체 및 휴대폰 제조공정에 필요한 화학제품 생산업체인 A사는 연매출 1천700억원에 11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존 생산품이 신규 유독물로 지정, 유독물영업 등록이 필요하게 됐으나, 이 지역이 수도법상 공장설립승인지역규제에 해당돼 연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일고 있다.

또한 같은 지역의 B농식품 물류센터는 최근 농식품의 늘어난 물동량에 따라 물류단지 내 시설 증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증설시설이 농산물 세척·가공공장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발생시설로 사업장 설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있던 용인시는 지난 2008년 수도법 시행령으로 일부 지역만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 됐을 뿐, 여전히 상수원 규제를 받고 있다.

용인시는 남사면 봉명리와 진목리 일원 축구장의 18배에 달하는 1.57㎢의 지역이 상수원 규제에 공장설립과 기존 시설 증설 제한, 숙박·음식업 신축 불가 등의 제재를 받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지난 36년간 개발 불가 및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일방적인 피해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며 “평택시에서도 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취수방식 변경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지역간 상생발전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면 평택시는 평택시민이 기존에 쓰고 있는 식수원 상태가 양호하고 상류지역이 개발되는 것에 따른 오염원 피해는 하류지역에서 집중되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수질 악화 및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고 하류의 평택호 수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물 부족국가인 나라 상황에서 경제적 가치에 앞서 장래 용수부족 및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보존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하류쪽에 있는 평택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오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팔당 수계 상수원 보호구역도 같은 맥락이다. 개발논리로만 가면 환경이 다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주형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우리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률적 기준에 의한 배타적인 정책수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처럼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해 기관 간의 협력, 도시 계획과 물 관리의 통합 연계, 관련법률 정비 및 시행을 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한규기자/live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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