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공동기획/지역갈등, 나라 멍든다

   
 

성남, 하남, 서울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위례신도시가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인해 갈등양상이 심화 되고 있다. 성남시와 하남시의 경우 과거 성남, 하남, 광주시의 통합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한 후 두 번째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갈등경험이다. 당시 통합추진은 결국 흐지부지 소멸되어버린 양상으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위례신도시의 경우는 당시와 사뭇 다른 양상이다. 위례신도시 자체가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기전과 입주한 후 경계가 조정되면서 생활권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경우 기존의 경제적 가치 및 교육, 문화 등의 생활부분에 대한 차이가 개인에 따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현재 경계조정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인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는 경계조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성남시의회, 하남시의회, 송파구의회는 반대입장으로 보이고 있다.

본 사례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개인적인 이해관계 및 상황에 대한 조정과정보다는 해당규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직까지 자치단체 및 시와 구의회간의 갈등으로 관-관 갈등이 주요형태이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통한 해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쟁점 조정자의 역할을 통한 해결의 경우 조정자로서 개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앙정부와 상위자치단체가 대표적으로 거론 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행정자치부조정자로서 개입할 수 있으나, 3개의 자치단체가 관계되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무엇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가진 성격보다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성격이 강하며, 해당지역사회들의 사회·정치·경제 등 환경적 속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중앙정부로는 조정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상위 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시가 조정자의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 기초단체만 해당하거나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만 해당할 경우 조정이 가능하나 현재는 두가지 상위자치단체가 연계되어 있어 조정의 역할이 용이하지 않으며, 자칫 잘못하면 상위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결국 현재 조정을 통한 갈등해결보다는 당사자간의 해결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 현재 당사자로서는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 성남시의회, 하남시의회, 송파구의회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주체자인 LH공사도 포함된다. 물론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시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김강민 교수

3개의 자치단체는 찬성의 입장이며, 3개의 시 및 구의회는 지역보다 요구조건과 우려사항을 표면하면서 반대의 입장에 있다.

먼저 LH공사는 사업의 주체자로서 규정 및 절차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강조하거나 또는 주민들에 대해 이미 사전에 공지했다는 일방적인 추진성향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이미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공지했다는 점은 주민들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갈등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LH는 자치단체와 시·구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3개의 자치단체의 경우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한 지역자치단체의 발전부분을 부각하여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발전의 조건들이 주민들에게는 실제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면 결국 다른 오해를 받을 소지가 높다. 자치단체는 찬성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시·구의회와 주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시·구의회와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충분하게 거론해 줌으로써 모든 핵심문제가 쟁점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물론 쟁점화 되어 갈등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미 이해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쟁점들을 거론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 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부담스러운 쟁점을 거론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시·구의회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들이며, 현재 반대의 입장도 주민들의 우려와 불만사항을 고려하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시·구의회가 주민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한편에서는 주민들 향후 느낄 수 있는 환경영향요소나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제시하는 의견이나 정보를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또한 고려해야할 부분이 정치적 쟁점화이다. 3개지역의 모든 시·구의회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심화될 경우 자칫 정치쟁점화로 확대되어 다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들이 고려하는 핵심쟁점을 다루는 비율이 낮아지고 결국 정치쟁점의 부수적인 부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부개입 없이 해당자치단체와 시·구의회를 중심으로 현재 이해당자들이 해결해도 록 노력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향후 갈등이 주민들로 확산될 것을 고려하여 해당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해 행정구역개편에 관련한 독립적 전문적인 주민수렴 창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평군 ‘마을담당공무원제’처럼 몇 명 자치단체가 해당정책 및 갈등에 관련한 전용 창구를 임시적 또는 정식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한 사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현재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갈등조정관제도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입운영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할 경우 주민수렴전용창구의 역할을 넘어 3개의 자치단체의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역할이 가능하며 3개의 자치단체 갈등조정관들을 통해 시너지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갈등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역할 안에서 고민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제 갈등과정은 대부분의 정책에 거쳐야할 부분이다. 과거처럼 일방적인 처리나 무시전략으로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중앙, 지방, 공공기관이나 해당 기관장의 역할 및 신뢰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예산, 업무, 인력 등에 대한 과감한 변화와 투자가 필요하며, 이것이 갈등관리의 혁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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