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공동기획/지역갈등, 나라 멍든다

   
 

분양 때는 서울시민, 입주하면 경기도민이 될 수도 있는 일이 위례신도시에서 벌어지면서 ‘한 지붕 세가족’ 내부에서 복잡한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신도시가 경기도 성남·하남시와 서울시 송파구 3개 지역에 걸쳐 조성되면서 생긴 일이다.

의견수렴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제2, 제3의 갈등이 촉발할 수 있는 휘발성 강한 문제가 남아 있어 난제중의 난제로 꼽히는 지역 갈등이다.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갈등은 올해로 10년째다.

2006년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지구 지정 당시 경계선이 그어졌지만 각종 민원이 잇따르면서 변경안이 나왔다.

LH공사는 2012년 위례신도시 밖 2만894㎡를 포함한 51만7천964㎡를 3개 자치단체가 공평하게 서로 주고 받도록 하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완벽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성남시와 하남시는 변경안을 받아들였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도 변경안에 찬성의견을 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와 하남시의회는 변경안에 반대했다.

성남시의회는 효용가치가 높은 역세권을 송파구에 넘겨주고 상대적으로 효용가치가 낮은 하남시 일부 지역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대했다.

하남시의회는 신도시외 면적 편입이 부당하고 기피시설이 하남지역에 집중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집안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도 남아 있다. 변경안대로 경계선이 그어지면 3천395가구의 주소가 바뀌게 된다. 380가구는 경기도→서울로, 255가구는 서울→경기도로 편입된다. 2천760가구는 하남과 성남시 내에서 주소지가 바뀌게 된다. 또 다른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최종 결정은 정부의 몫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국무회의 올려 행정구역을 결정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경계조정은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해당 지자체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고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돼 있는 시의회와도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강민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해당 자치단체와 시·구의회를 중심으로 현재 이해당자들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추가적으로 향후 갈등이 주민들로 확산될 것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해 행정구역개편에 관련한 독립적 전문적인 주민수렴 창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한규기자/live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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