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12억원을 챙긴 10대 일당이 검거됐다.

구리경찰서는 4일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혐의로 총책 권모(19)씨를 구속하고 회원 모집책 이모(1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2달간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내기(배팅)돈을 받는 수법으로 1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권씨는 과거 다른 도박사이트에서 회원 알선 일을 하며 도박사이트 운영 기법을 익혔다.

이후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돈벌이가 될 것으로 판단, 고등학교 동창인 이씨 등6명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총책, 회원모집책, 블로그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사이트를 운영했다.

회원들로부터 내기돈을 받아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승패를 맞추게 하고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금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겼다.

이들은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합숙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고급 승용차를 사 몰고 다니는 등 손쉽게 번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에 흥청망청 사용했다.

일당 대부분은 학교를 중퇴한 상태이나 재학 중인 학생도 1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후에도 경찰 조사에서 “우리는 이 계통에서 최연소 도박운영조직”이라며 자랑스러워하는 등 철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강철기자/iprokc@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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