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조감도

정부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 해제에 따른 보상적 차원으로 물건을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전체 면적의 최대 24%만 허용해주기로 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 5년만에 해제한 데 이어 보상 차원에서 했던 약속 마저 파기해 주민을 두 번 농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일 입법예고 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물건 적치가 허용되는 지목은 대지화된 토지로 한정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대지화된 토지라고 정의했다.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대지화된 토지 면적은 약 425만1천㎡다.

지목별로는 대지가 90만8천㎡, 기타용지가 334만3천㎡다. 기타용지에는 하천, 구거, 도로 등이 포함돼 있어 대지화된 토지 면적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 관계자는 “기타용지의 경우 잡종지와 하천, 도로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잡종지 면적은 측량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 면적으로 계산해도 광명·시흥지구(1천736만7천㎡)의 24.47%만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특별관리지역에서는 주민 생업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일정 요건의 물건 적치 행위를 허용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광명·시흥지구는 오는 4월 전체 면적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주민들은 명백한 악속 파기라면서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지목을 농지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영길(62) 광명·시흥 보금자리대책위원장은 “국토부는 보금자리 정책 실패에 따른 보상적 차원으로 주민들에게 물건적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해 해놓고 개발제한구역과 별다를 것 없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때와 똑같은 규제를 해놓고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줬다는 생색만 내고 있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기위해 광명·시흥지구 지정해제 후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계획할 때부터 정해진 사항”이라며 “10년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넓게 물건적치 지역을 넓혀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