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계란’ 3천여t을 유통한 양계농협 직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평택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국양계농협 전 조합장 오모(65)씨와 전 공장장 이모(4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전 경제상무 유모(4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평택시 진위면 한국양계농협 평택계란공장에서 69억원 상당의 불량계란 3천80t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생산과정 중 깨져서 폐기해야 할 계란 액란 130t을 정상 액란 2천830t과 섞어 불량계란 액란 2천960t(시가 64억원 상당)을 제조, 제과업체 등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란 껍데기 안에 묻은 액란은 폐기해야 하는데도, 원심분리기로 액란을 뽑아 25t(2억여원 상당)을 다시 정상 액란에 혼합해 유통했으며, 판매처에서 반품한 계란 94t(2억여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변경해 재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공장이 2008년부터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점을 감안, 그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양계농협은 사건이 알려지자 평택공장을 잠정 폐쇄했으며 해당공장에서 식품원료를 공급받은 대기업은 잇따라 관련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2006년부터 조합장직을 수행한 오씨는 지난달 16일 사직했다.

심재용·김지호기자/sj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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