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시민단체가 경기도의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는 ‘폭탄 복비 조례’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개선안을 수용하라는 권고문을 경기도의회에 전달했다.

경기참여연대는 전날 도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부동산수수료인상 수정조례안 폐기권고문’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참여연대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가 심의 과정에서 상한요율을 ‘수수료율’로 수정해 6억원 이상 임대차 및 9억원 이상 매매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협의 여지가 없어졌다”고 지적하고 “상한요율로 고정된 수수료를 서민들이 부담해야해 사실상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정 중개수수료율로 소비자의 가격협상권과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경기도의회의 수정조례안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주택을 겨냥했기 때문에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악적인 수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참여연대는 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실질적인 중개수수료 인상을 위한 꼼수 ▶소비자의 가격 협상권과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박탈 ▶서민 부담 가중 ▶이익단체의 이익 실현 ▶근거법 취지 훼손 등을 폐기 이유로 들었다.

김형남 경기참여연대 사무총장은 “경기도의회가 만든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는 중개사협회라는 이익단체만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경기도민 전체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폐기해야한다”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는 사실상 중개수수료를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복비부담을 증가시키는 폭탄 복비 조례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몇 %이내’로 정하라는 정부의 권고안 대신 ‘몇 %’로 정찰가격화하는 수정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지만, 소비자단체 등의 거센 비판이 일자 도의회 의장이 상정보류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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