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9시 28분께 경기도 수원시 곡반정동의4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3층 내부 38㎡을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1천3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30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이 불로 4층에 거주하는 유모(68·여)씨가 연기 흡입으로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3층에 살고 있던 박모(45)씨가 술을 마시고 집 안 빨래건조대에널린 옷가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이 나자 박씨는 재빨리 밖으로 대피해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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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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