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나이에 결혼한 A(23)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우연하게 접하게 됐다.

자신의 얼굴 등을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하는 상대 여성과 함께 A씨 역시 음란행위를 하며 화상채팅을 했다.

여성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목소리가 듣고 싶다’며 A씨에게 apk파일을 전송했고, A씨는 이 파일이 연락처 해킹 파일인지는 꿈에도 모른 채 설치했다.

며칠뒤 A씨는 청천벽력같은 전화를 받게 됐다.

전화를 걸어온 남성은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지인들에게 배포하겠다”며 수백만원을 요구했다.

전화를 무시하던 A씨는 자신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전송받고는 겁을 먹고 110만원을 계좌로 보냈다.

이른바 ‘몸캠피싱’에 꼼짝없이 당한 것이다.

이후 27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자 A씨는 화를 내며 거절했고, 결국 사기단은 A씨의 음란행위가 찍힌 영상을 A씨 장인에게 보냈다.

단란한 가정을 꿈꿨던 A씨는 결국 이혼까지 당하게 됐다.

국내에서 ‘몸캠피싱’으로 수십억원을 뜯어내 중국으로 송금한 사기단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몸캠피싱’에 당한 남성들은 736명에 달했다.

피해 남성들은 화상채팅 상대 여성으로부터 해킹파일을 받아 설치한 것도 모른 채 연락처가 전송돼 피해를 입은 것이다.

피해자들은 전국 곳곳 10대 청소년부터 50대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1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모두 20억원 상당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37명은 돈 대신 통장을 보내 대포통장 150여개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사기단 일당은 중국에 있는 총책으로 송금하기 위해 중국계 상인들로부터 환치기를 통해 원화를 위안화로 바꿔 총 310억원을 국외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총책 신모(3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모(26·중국 국적)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26·중국국적)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권모(2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지호기자/k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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