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조례가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성남시는 빠르면 7월부터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에게 무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상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위한 첫 걸음은 시작했지만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용 전액을 시가 부담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국 처음이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오전 0시 40분 제210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34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새누리당 의원 16명은 안건 보완 및 정부부처 협의 필요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 의견을 내고 안건 표결 처리때는 참여하지 않았다.

무상 산후조리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는 2018년까지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별로 1곳씩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모 1인당 2주간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민간시설,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에게는 우선 1인당 50만원의 조리비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액을 늘려 2018년에는 100∼150만원수준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시는 2018년까지 4년간 공공산후조리원 시설투자비를 포함해 모두 376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한해 평균 약 94억원으로 올해 시 전체 예산(2조3천여억원)의 0.4%에 불과하는게 시의 설명이다.

성남에는 한해 9천200여명(2013년 기준)의 아이가 태어난다.

시는 무상 산후조리 시행으로 2천여명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5천여명은 조리비지원 등을 받아 연간 7천여명의 출산가정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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