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보균자인 엄마로부터 수직 감염돼 14세에 간암으로 사망한 아들의 유가족에게 병원이 1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자궁 내에서 또는 출산 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돼 신생아가 감염되는 것을수직 감염이라고 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 산모가 출생한 신생아에대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간암이 말기에 이를 때까지 진단하지 못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엄마가 B형 간염 보균자인 A군은 1999년 출생 직후 맞아야 할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을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맞았다.

 2002년 B형 간염에 걸린 A군은 6개월마다 진료를 받았으나, 2013년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서 9개월 후 14세 나이로 사망했다.

 일찍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수직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지연과 B형 간염 발병 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병원 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의사가 출산 전에 산모의 B형 간염 보균자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어 적절하게 예방조치를 하지 못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만성 B형 간염이 간암 발병의 주원인인데도 10여 년간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원회는 환자가 출생 직후 예방접종을 해도 수직 감염 가능성이 있고, 간염 진행속도가 빨라 예후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병원의 과실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위원회 측은 "간암 발병이 드문 소아청소년기 B형 간염 환자도 정기적인 초음파검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일반적인 간질환 사망률(40%)을 적용해 배상토록 결정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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