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우리나라 피해자들의 돈을 중국에 송금해준 조선족 인출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파주경찰서는 8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한모(40)씨 등 조선족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5억여원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수료로 송금액의 6%를 챙겨 똑같이 나눠 가졌다. 범죄수익은 인터넷 조건만남등 유흥비로 썼다.

피해자들은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보안카드 숫자 등을 입력하게 하는 수법에 속아 사기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아직 중국으로 송금되지 않은 2천만원을 확보했다.

또 이들이 피해자들의 돈을 현금으로 펼쳐놓거나 다발로 흔드는 영상도 찍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20대 중국인 4명을 끌어들였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 청년들을 추가로 포섭하려고 했던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돈기자/psd161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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