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조례 개정안 의결...13일 본회의

   
▲ 2013년 25층 규모로 설계 변경된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조감도. 중부일보DB

경기도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을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건립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광교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의 물꼬를 터진 셈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호(새누리·평택1)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한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허용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금지돼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신청사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개정안’ 재심사가 가능해져 지방채를 발행해 광교신청사 건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길이 열리게 된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광교신청사 건립비 4천237억원 중 2천716억원의 건축비를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한 뒤 도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해 상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20일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고 있던 조례 때문에 심사 보류됐다.

안행위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형성이 필요한 회계로의 전출은 허용한다’는 조문이 추가된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신청사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심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도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교환이 너무 쉽게 이뤄어져 재정위기 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라며 “공유재산은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한데 조례 시행 과정에서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13년 4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을 대표 발의했다.

건교위의 김상돈(새정치연합·의왕1)의원은 “그동안 신청사 이전을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하더라도 그 매각 대금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기때문에 광교신청사 건립 조례를 심사 보류했던 것”이라며 “관계된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조례를 의결해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말했다.

양진영기자/bothcamp@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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