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샤벳, 신곡 '조커' KBS 방송 불가 판정…뮤직비디오 얼마나 야하길래?

[영상] 달샤벳, 신곡 '조커' KBS 방송 불가 판정…뮤직비디오 얼마나 야하길래?

걸그룹 달샤벳의 신곡 '조커(JOKER)'가 KBS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15일 KBS 측은 달샤벳 신곡에 등장하는 '조커'라는 단어가 욕설을 연상한다는 이유와 노래 속 'joker i want it 숨이 가빠와 baby goodnight'이라는 가사가 '남녀 간의 정사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결정했다.

이에 달샤벳 측에 한 매채에 "'조커'는 캐릭터 이름이다. 하지만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심의로 KBS 측에 불가 판정을 받았다. SBS와 MBC는 통과했다. 수정 작업을 거친 후 재심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특히 달샤벳은 '조커' 뮤직비디오에서 아찔한 의상으로 치마를 들어올리는 파격적인 안무와 도발적인 표정연기 등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달샤벳 조커 뮤직비디오 진짜 야하네", "달샤벳 조커 KBS 방송 불가 판정, 달샤벳 조커 뮤직비디오 파격적이다", "달샤벳 조카 KBS 방송 불가 판정, 뮤직비디오 수정 할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달샤벳은 15일 정오 달샤벳  공식 유튜브 채널을  8번째 미니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JOKER IS ALIVE)' 타이틀곡 '조커(JOKER)' 음원을 공개했다. 홍지예기자/

사진=달샤벳 '조커' 뮤직비디오 캡처(달샤벳, 신곡 '조커' KBS 방송 불가 판정…뮤직비디오 얼마나 야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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