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인력 공급 회사 등을 통해 간접고용하고 있는 학교 경비, 청소 인력 등 비정규직 3천여명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이들을 직접고용한 후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경기도가 생활임금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기로 한 타이밍에 맞춰 생활임금 제도의 물꼬를 튼 도의회가 도교육청의 동참을 요구하고 나서는 모양새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 윤태길(새누리당·하남1)의원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도교육청이 간접고용한 용역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일선 학교를 가보니 청소하시는 분의 월급이 70만원에 불과하더라”면서 “최저임금에도 한참 모자라는데 (생활임금을)도청은 하고 도교육청은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명백한 차별”이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7월 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지만, 적용 대상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도교육청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의 144~200%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3천340여명의 경비직 및 환경미화직 용역근로자는 간접고용형태이기 때문에 조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도교육청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이 받는 급여(170만원) 수준 만큼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현재 100만~120만원 사이의 급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월 평균 50만~70만원 가량 인상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다음달 18~28일 열리는 5월 임시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목표지만 도교육청의 반대가 변수다.

도교육청은 3천340여명의 용역근로자를 직접고용할 경우 처우개선비만 연간 139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청은 비정규직이 700명 정도인데, 도교육청은 3천명이 넘어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인건비는 누가 책임지겠냐. 현실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진영기자/bothcamp@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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