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친분있는 학생의 시험 답안지를 고쳐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22일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2학기 1차 지필평가시험을 마친 뒤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다.

이날 학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과정에서 재학생 A군의 실용영어 과목 서술형 OMR답안지가 고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영어성적이 좋지 못한 A군은 대부분 빈칸이나 오답으로 작성해 답안지를 제출했지만, 누군가가 두 줄로 긋거나 빈칸을 채워넣는 등 모두 13곳이나 맞는 답으로 수정돼 있었다.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해온 강모(54·여)씨의 범행이었다.

해당 학교는 당시시험 답안지에 대한 교차채점을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에게 맡기는 허술함을 보였다.

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영어과목 기간제 교사로 근무해왔다.

강씨는 A군 어머니로부터 저가의 화장품을 건네받는 등 2~3차례 개인적으로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A군의 장래희망이 공무원이었지만, 평소 성적이 좋지 않은 A군을 돕기 위해 답안지를 수정해 채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사의 본분에 어긋났을 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의 직무집행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학생들도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각돼 다른 학생들이 후속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 학교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다른 학교에서도 시험 답안지 채점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인해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철·조철오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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