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허위·거짓광고 마구잡이 발급…학교 "실효성 없어 가산점無"

   
▲ (사진=연합)

학교 방과 후 강사 희망자들이 알선업체의 부당한 노예계약에 피해(중부일보 4월 22일자 23면 보도)를 입고 있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방과후 강사 자격증을 공신력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문제의 업체들은 거짓광고를 통해 모집한 방과후 강사 희망자들에게 수 백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받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자격증이 방과후 강사 채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는 초·중·고에서 외부강사 채용시 학교장 재량으로 다양한 지원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학교별로 제각각이지만 일반적으로 강사가 가르치는 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할 경우 우대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조건을 악용해 검증되지 않는 자격증을 허위·과장 광고로 포장해 판매하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업체들은 허위·거짓 광고로 강사 희망자를 모집한 뒤 1인당 수 백여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잇따라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방과후 강사 교육 전문업체로 소개한 H업체는 방과후지도사 1급,2급 118만원, 아동미술(유화)지도사 163만8천원, 동화구연지도사 119만원, 가베지도사2급 119만원 등의 비용을 책정해 자격증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업체는 전화상담을 요청한 강사희망자들에게 “본 자격증을 취득해야 방과 후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자격증 취득 비용에는 학교 알선비도 포함돼 있다”고 귀띔해줬다.

다른 업체인 I사 역시 ‘방과 후 강사 자격증은 필수’라는 문구와 함께 100여만원의 온라인 강의비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방과후 강사 자격증을 판매하는 업체는 파악이 어려울 만큼 난립하고 상태다.

하지만 방과후 강사를 채용하는 학교들은 해당 자격증의 실효성이 없어 가산점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장은 “모집공고를 통해 제시한 자격조건은 민간업체가 마구잡이로 발급한 자격증이 아닌 과목 관련한 직종에 종사했거나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뜻하는 것”이라며 “강사모집에 지원하는 분들 중 ‘방과 후 지도사’라는 민간자격증을 많이 제출하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의현·조철오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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