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얼마 전에 학교 방과 후 강사 희망자들이 알선업체의 부당한 노예계약에 피해(4월 22일자 23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방과후 강사 자격증을 공신력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이 난립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당연히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대개의 이런 문제의 업체들은 거짓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후 수 백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받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해당 자격증이 방과후 강사 채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부터라도 해당 관계부서에서는 과정을 살펴 철저한 지도점검에 나서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알려졌다시피 도내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외부강사 채용시 학교장 재량으로 다양한 지원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데 물론 학교별로 유형이 다르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강사가 가르치는 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할 경우에 우대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지원조건을 악용해 검증되지 않는 자격증을 허위·과장 광고로 포장해 판매하는 업체들이 난립해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꺾거나 학교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다.

대개의 이러한 문제의 업체들이 저지르는 거짓 행위는 뻔하다. 일단 그럴싸한 광고를 통해 강사 희망자를 모집한 뒤 1인당 수 백여만원에 달하는 돈을 빼앗은뒤 그대로 잠적하거나 내뻗는 일이다. 실제로 본보가 취재한 바로 방과후 강사 교육 전문업체로 소개한 한 업체는 방과후지도사 1급,2급 118만원, 아동미술지도사 163만8천원, 동화구연지도사 119만원, 가베지도사2급 119만원 등의 비용을 멋대로 책정해 자격증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을 정도다.

꼭 이런 업체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 않아도 됨에도 이런 업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방과 후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신청자들을 꼬이게 만든 것은 나중에 그 피해도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눈 감게 해 주고 있다. 더한 문제는 이런 방식의 방과후 강사 자격증을 판매하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방과후 강사를 채용하는 학교에서는 해당 자격증의 실효성이 없어 가산점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면 얘기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학교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제시한 자격조건이 이렇게 난립한 민간업체가 마구잡이로 발급한 자격증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과목 관련한 직종에 종사했거나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원한다는 얘기도 첨언해야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없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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