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명의 사망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최대 1천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경기도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화재 사고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날 열린 도조례규칙심의회에 사회적 재난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위로금 지급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의결 보류됐지만, 다음달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연재난의 경우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위로금이 지원되지만 사회적 재난 피해자에게는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134명에게 최대 14억원의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경기도는 추정하고 있다.

사망자는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각 1천만원이 지급된다.

부상자도 자연재해 위로금 산정 기준이 적용돼 장해등급, 부상정도, 세대주 여부 등에 따라 각 200만~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장해등급 8~14등급 판정을 받은 부상자는 200만원, 7등급 이상의 세대주는 500만원이 지급된다.

이 관계자는 “기존 조례에는 사회적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어서 개정하려는 것”이라면서 “사회적 재난을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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