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는 불법 교습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이들은 소득신고도 하지 않고 현금거래를 하고 있어 탈세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 학원 강사 출신인 김모(42)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 과외를 하고 있다.

김씨가 학생들에게 수학과목을 가르치면서 받는 돈은 1명당 40만~60만원씩으로, 매달 200여만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김씨는 학원 강사를 그만둔 3년 전부터 과외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소득신고 조차 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

# 밴드(악단)에서 활동 중인 정모(33)씨는 이달 초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과외교습을 의뢰한 고등학생 A(18세)군 부모로부터 과외경력 인증과 함께 교육청에 등록된 신고필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A군 부모에게 정씨는 “4년간 과외교습을 했지만 이런 것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 지난 8일에는 4년간 매달 수백만원의 고액 과외교습비를 챙기면서 소득신고를 하지않는 수법으로 실업급여와 보조금 등 3억7천여만원을 부정 수급해온 수원 J오페라단원 2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많게는 매달 1천만원에 달하는 고액 과외를 하면서도 과외신고는 물론 소득신고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는 지난 3월 말 현재 3만3천802명이다.

최근 들어 직접 전단지를 제작·배포하는 것보다 광교 효과도 뛰어나고 원하는 조건에 맞춰 학생과 연결시켜주는 인터넷 과외매칭사이트에 등록된 도내 과외교습자만 10만3천여명으로, 미등록 개인과외교습자는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지난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이 적발한 불법과외교습행위는 382건이며, 그나마 연간 적발건수도 2012년도 205건, 2013년 93건, 지난해 83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개인과외를 단속하려면 현장을 적발해야 하는데 항상 주거침입 문제 때문에 제보에 의존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bc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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