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표적 규제’ 논란을 낳았던 독소조항이 대폭 손질된 제도로 시행된다.

경기도는 23일 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규칙안은 공포 절차를 거친 후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칙안은 유독물질을 연간 5천t 이상 제조 또는 사용하고 반경 1㎞ 안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 2만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고예방을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역협의회는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해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곳에 한해 시장·군수가 요구해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화성), SK하이닉스·SK하이엔지(이천), 노루페인트(안양), 송원산업·덕성(수원) 등 6개 기업이 지역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2013년 제정된 상위 조례에 근거에 마련한 이 규칙은 특정 기업 표적 규제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차례 수정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을 거쳤다.

경기도는 규칙안은 수정하면서 해당 기업이 정부에 제출하는 위해관리계획서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협의회 권한을 축소하고, 기업 기밀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협의회 구성 시점도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이후로 못박는 등 독소조항을 대폭 손질했다.

당초안은 협의회가 화학물질 사고예방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즉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해 초법적인 규제라는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협의회 구성 시점을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이후로 명확히 함에 따라 송원산업과 덕성산업은 올해 말 이후, 나머지 4개 기업은 내년 말 이후 해당 시장이 요구할 경우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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