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5월15일자 23면에 게재된 ‘용인시,특정업체 아파트 분양 특혜’ 기사와 관련,용인시의 동천지구 B5블록 330가구 승인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면서 정상적으로 승인 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또 6개 블록중 5개 블록 업체가 있음에도 E업체만 100세대를 늘려줘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는 내용도 5개 블록 업체는 이미 2010년에 준공을 마쳐 사실상 세대수 변경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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