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안내고 버티다 의료수가 압류 알려지자 납부

경기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의료사업자의 의료수가 압류 사실을 공개하자 하루도 지나지 않아 효과가 나타났다.

한 의료인이 체납된 800만원의 지방세를 즉시 납부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9일 “어제(18일) 세금을 내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발표가 이뤄지자 마자 1년여간 지방세를 체납하던 의료인이 바로 납부했다”며 “체납한 세금을 낼 여력이 있었음에도 대외적으로 공개되자 바로 낸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와 서울, 충남도에서 운영되는 성형외과의 대표원장인 고모씨는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800만원을 지난해부터 어제까지 체납하고 있었다.

지방세 체납 사실이 공개되자마자 징수 효과가 바로 나타난 셈이다.

도는 세금 체납에 대해 관대한 법률 탓에 강제 규정이 없어 체납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의료수가 원천압류 조치 등 기획조사와 함께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해 체납 세금 징수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도는 의료기관의 대표이면서도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내 급여압류 등을 피한 정황을 포착하고 재조사 후 형사고발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세금 납부를 피하는 방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올바른 조세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호기자/k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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