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인솔책임, 참사 직후 스스로 목숨 끊어...유족 항소의사 밝혀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 신청이 법정 다툼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족과 교원단체는 항소의사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강모(당시 52세)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단원고 수학여행 인솔책임자였던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학생들을 뒤로하고 홀로 살아남았다는 정신적인 괴로움 때문이었다.

지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 적혀 있었다.

강 전 교감은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 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됐으나 어부에게 부탁해 고깃배를 타고 다시 사고 해역으로 나가기도 했다.

선고 직후 강 전 교감의 부인 이모씨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놓으면서까지 책임지고 가셨는데 법에서는 그걸 허락해주지 않는 것 같다. 안타깝다”며 오열했다.

유족 측은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편,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단원고 교원 10명 중 7명은 순직을 인정받았으며, 2명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나머지 1명은 강 전 교감이다.

전춘식·조철오기자/jcs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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