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영개발자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법' 부작용 확산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개정에 따른 피해가 경기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21일 교육부와 한국토지주택(LH)공사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9년 5월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을 짓고 이를 지역별 교육지청에 무상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학교용지시설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이번 특례법 개정의 골자는 신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녹지면적 1%가량을 빼 아파트 단지로 판매하고, 발생한 이익금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부족한 교육청 재정이 해결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저조한 개발수익으로 무상공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배곧의 경우 교육청 예산 78%가 투입됐으며, 고양원흥 역시 67%의 혈세가 투입됐다.

인근 하남 미사지구도 41%의 교육청 예산이 들어갔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도시 입주시기와 개교시기를 맞추다보니 날림공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준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교육청은 인수 자체를 꺼리고 있다.

지난해 3월에 개교한 고양원흥의 홍도초와 도래울중은 준공 1년 4개월만에 겨우 인수가 이뤄졌다.

지난해 7월 개교한 하남미사의 미사초와 미사강변중은 개교 1년을 맞고 있지만 아직 인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 개정으로 양 기관은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화성시 동탄의 A학교 관계자는 “학교가 개교했지만 비가 세 수업이 중단됐으며 벽에 금이 가는등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하자 발생시 LH에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연결 안 되다 보니 빠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조철오기자/jc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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