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높이 2층 이하·지상 돌출부 최소화 요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화성시 숙곡리에 건설예정인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화성시가 신청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자문안을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30분 화성 광역화장장 예정지인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자문안을 전원합의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우선 건축물 높이를 2층 이하로 제한하고 경사도 및 주변 수목 등을 고려해 지상 돌출부가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또 화장장 진입로를 국도39호선과 직접 연결해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성묘 시기 등 한꺼번에 추모객이 몰릴 경우에 대비해 주차대책도 검토하도록 하는 등 2가지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화장장에서 나오는 물질로 인해 심각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며 화장장 건립을 반대해온 서수원 주민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화장장과 서수원 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그러나, 변경안이 국토부에 올라가더라도 서수원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도록 노력하라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고 말했다.

도는 다음달 초 화성 광역화장장 그린벨트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변경안에 대해 관련부처 협의를 거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오는 9~10월께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화성시는 부천·광명·안산·시흥과 함께 총 사업비 1천212억원을 공동 부담해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천440기, 자연장지 3만8천200기 규모로 2017년까지 광역화장장을 짓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화장장 예정지에서 2∼3㎞가량 떨어진 호매실 등 서수원 지역 주민들은화장장 때문에 주거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사업에 반대해 왔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 결정은 주변의 미칠 영향을 최소로하면서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까지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된다”며 “주민의견을 더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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