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챙긴 현직 변호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모(41·사법연수원 37기)씨를 구속기소했다.

남씨는 2009년 11월~2010년 4월에 걸쳐 성남시가 공영방식으로 추진하던 대장동 도시개발계획을 민간방식으로 전환시켜주는 대가로 부동산개발업자 이모(46)씨로부터 8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역 변호사인 남씨는 2009년 10월께 대장동 도시개발계획에서 LH(당시 한국토지공사)를 철수시켜달라고 제안하는 이씨에게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잘 알고 있다. 국회를 통해 LH가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데 로비를 해야 한다”며 1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법률자문용역비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8억3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남씨는 검찰에서 “이씨와 법률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비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계약 체결은 돈을 받은 뒤인 2011년 5월 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성남시에서 LH가 제출한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받아들이고, 대장동 주민으로 구성된 도시개발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민간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서’가 반려되자 남씨를 끌어들였다”며 “이후 LH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철수했고, 현재는 성남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남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을 상대로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남씨에게 돈을 건넨 이씨는 회삿돈 6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특가법상 횡령)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이주철·조철오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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