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에 따른 특혜시비 차단...시청 인근 상권 공동화 문제 해법 찾아야

   

박완기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10일 경기도가 수원시에 도청사를 사달라고 제의한 데 대해 “(청사)빅딜은 양 기관의 재정적인 문제나 예산 부담을 덜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칸막이 행정’을 허무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취지는 좋으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모두 함께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청사 빅딜 협상을 시작했다.

“기본적인 취지는 좋다. (각 기관이) 따로 청사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재정적인 문제나 예산에 부담이 있고, 도청 이용에 대해 상호 활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양 기관이 같이 접근하면 더 나은 조건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칸막이 행정’을 꼽는데, 이번 빅딜 제안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칸막이를 허물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다. 지방 행정에 대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어떤 효과가 날 것이라고 보는가.

“특혜 시비를 없앨 수 있다. 경기도청사 건물에 민간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수원시청이 들어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혜 시비가 사라진다. 예산 사용 시기 조정이 가능해진다. 수원시는 주차장 부지(수원시의회 의사당 터)를 매각하고,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경우 양 기관이 협의해 일정을 맞춰 진행할 수 있다. 수원시의 도청 매입 금액이 적기에 도청 신청사 건립에 투입될 수 있다. 경기도는 적절한 시기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지방채 발행 시기와 발행액을 줄일 수도 있으며, 도 산하기관 부동산 매각도 재원 확보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충분한 재원 확보로 인해 우려가 되고 있는 신청사 설립에 민간을 무리하게 끌여들이지 않아도 된다.”

―빅딜을 성사시켜야 할 당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청사 빅딜은 단순 청사 교환뿐 아니라 광교신도시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행정타운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문수 전 지사 당시 신청사 이전이 늦춰진다는 발표 때문에 광교신도시의 집값이 들썩일 정도로 피해가 컸다. 신청사 건립은 광교신도시가 원래 계획대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양 기관 빅딜은 광교신도시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또 행정 신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기도청을 민간에 매각할 경우 인근 팔달산과 화성 등의 문화재, 자연 등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수원시의 빅딜은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하다.”

―수원시청이 이전하면 인근에 상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청 주차장 부지만 먼저 매각하고 시의회 의사당 건립비용을 더해 경기도청 매입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수원시청이 경기도청으로 갈 경우 원래 시청이 있던 지역의 공동화도 고려해야 한다. 수원시청사는 바로 매각하지 말고 경기도청사로 들어가려고 했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나 수원시 산하기관, 또는 정부 산하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해 입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또 현재 공공부지로 정해져 있는 수원시청 부지를 상업용도로 변경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단위 부지를 용도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해보인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민단체나 경제단체 등에서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미 양 기관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양 기관 빅딜의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원 사회로 공론화해 장단점을 이야기해야 한다. 또한 수원시청 주차장 부지와 시청 건물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지, 부분 매각해야 하는 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부분 매각할 경우 비어있는 수원시청사에 어떤 기관을 유치할지 등 전반적인 형태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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