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부지, 아파트 건립 절대 안돼...조망권·재산권 침해" 법적 소송 고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한강신도시내 연립주택부지를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대상부지(아파트용지)로 용도변경을 추진하자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김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는 한강신도시 운양동 월드아파트와 쌍용예가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Bc05블럭 9만9천여m²의 미분양 연립부지를 아파트와 업무용지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2006년 한강신도시개발계획 승인 당시 용적률 100%에 4층 이하 85m²를 초과하는 74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 부지였으나 최근 국토교통부와 LH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 대상부지로 결정했다.

현재 이 부지는 학교수요를 감안해 용적률 120%, 60~85m²이하 12층 규모로 전체 부지중 8만6천여m²는 912세대의 아파트용지로, 1만3천여m²는 업무용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상실로 아파트 가치 하락과 학교 수용인원 초과, 환경 혼잡 등을 이유로 관계기관에 반대의견서를 접수했다.

월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현석(운양동·40) 자치회장은 “한강신도시 개발 당시의 계획을 보고 월드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왔는데 LH가 미분양된 연립주택부지 용지를 아파트 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며

“주민 반대의견과 달리 용도변경을 강행할 경우 입주자 1천206세대의 조망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가처분신청 등의 법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 공공목적의 사업이지만 연립주택부지를 아파트용지로 바꾸는데 따른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고 이미 준공된 주변도로와 도시기반시설도 수정되야해 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LH 김포사업단 관계자는 “미분양 상태의 운양동 연립주택부지는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로 전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용도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종승기자/yjs101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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