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명 11세만 소년부 송치…고의성 無 과실치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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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가 검거된 지난 10월 16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옥상 벽돌 투척지점 옆 계단에서 바라본 사건 현장(붉은 원) 모습. <사진=연합>
용인 ‘캣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촉법소년인 만 11세 학생 1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학생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11)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만 10세 미만이어서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되는 A(9)군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현장에 함께 있던 C(8)군은 B군 등과는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단계에서 내사 종결했다.

B군 등은 지난달 8일 오후 4시 4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5∼6호 라인 옥상에서 벽돌을 아래로 던져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박모(55·여)씨를 숨지게 하고, 또다른 박모(29)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박씨는 올해 8월부터 길고양이에게 간혹 먹이를 주는 이른바 ‘캣맘’역할을해왔으며, 같은 아파트 이웃인 또다른 박씨는 지난 9월 숨진 박씨가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이들이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천진철·박종대기자/cjc769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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