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조건만남으로 유인한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강도상해)로 A(2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16)양 등 여중생 2명을 포함해 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30분 인천시 남구 모 모텔에서 C(52)씨를 폭행하고 현금 14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후배 관계 등으로 알게 된 이들은 여관·사우나 등지에서 함께 생활하다 용돈이 떨어지자 채팅 앱에 접속, 조건만남 대상인 C씨를 모텔로 유인했다.

B양은 모텔 객실에서 C씨를 만난 직후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출입문을 열었고, 밖에 대기했던 A씨 등 2명이 방으로 들어와 C씨를 때리고 금품을 뺏었다.

경찰은 이들이 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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