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의원은 7일 몰카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청 범죄통계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적발 건수는 2011년 1천535건에서 지난해 5천170건으로 5년 사이 3배 넘게 폭증했다.

개정안은 가슴, 엉덩이 등 성적 상징성이 확연한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현행 범죄의 구성요건을 넓혀, 촬영한 신체 부위가 어느 부위이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도촬하는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되도록 하였다.

촬영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유포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정 의원은 “최근 성행하는 몰카·도촬죄의 대상을 신체의 특정 부위에 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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